(무)하얀미소플러스치아보험Ⅱ
심의필-제2018-100161-자체(2018.04.09~2019.04.08)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비
치아개수 제한없이 보장!
상해로 인한 보철치료비까지 보장!
영구치보철치료비Ⅱ(상해및질병)(갱신형)(해당특약가입시)
단, 치료항목 및 질병으로 치료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보험금 상이
(해당 특약 가입 시)
기준 : 2종(10년만기 갱신형, 전기납)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
보통약관(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아에 대한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질병의 경우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3만원 |
영구치보철치료비Ⅱ(상해 및 질병)(갱신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치아보철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0만원 |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지급 ※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만원 |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갱신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만원 |
치아충전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충전치료를 받고 해당 치아충전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 |
영구치크라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치에 영구치크라운치료를 받고 해당 영구치크라운치료가 종료된 경우 치아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0만원 |
치아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료비(갱신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 치료"를 받은 경우 |
2만원 |
영구치상실발생금Ⅱ(상해및질병)(갱신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영구치를 상실했을때 상실된 영구치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만원 |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2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만원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비(갱신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2만원 |
자동차사고치아보철발생금(갱신형) |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한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0만원 |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갱신형)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만 지급)
|
10만원 |
보험종류 |
최초가입시 :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갱신시 : 순수보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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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
1종: 만 2세 ~ 최대 69세 2종: 만 2세 ~ 70세 |
납입기간 |
1종 : 10/15/20년납(갱신형 담보 전기납) 2종 : 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기간 |
1종 : 60/70/80세만기(일부 특약 5년 갱신형) 2종 : 10/15/20년만기 갱신형 |
예시 보험료는 2종(10년만기 갱신형, 전기납), 30세, 40세, 50세, 상해급수 1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담보명 | 가입금액 (만원) |
남자 | 여자 |
---|---|---|---|
40세 | 40세 | ||
보통약관(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 3 | 1,785 | 1,878 |
영구치보철치료비Ⅱ(상해및질병)(갱신형) | 100 | 16,980 | 14,790 |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 1 | 504 | 514 |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갱신형) | 1 | 1,141 | 1,041 |
치아충전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 10 | 7,890 | 7,840 |
영구치크라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 20 | 7,716 | 8,644 |
치아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료비(갱신형) | 2 | 182 | 114 |
영구치상실발생금Ⅱ(상해및질병)(갱신형) | 5 | 705 | 765 |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 10 | 796 | 625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비(갱신형) | 2 | 586 | 488 |
자동차사고치아보철발생금(갱신형) | 10 | 12 | 12 |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갱신형) | 10 | 350 | 350 |
보장보험료 | 38,647 | 37,061 |
기준 : 2종(10년만기 갱신형, 전기납), 남자, 40세, 상해급수 1급, 월 납입보험료 38,647원(순수보장형) 기준
(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예상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평균공시 |
공시이율 |
|||
1년 | 463,764 | 0 |
0 (0.0%) |
0 (0.0%) |
3년 | 1,391,292 | 11,777 |
11,777 (0.80%) |
11,777 (0.80%) |
5년 | 2,318,820 | 188,473 |
188,473 (8.10%) |
188,473 (8.10%) |
만기 | 4,637,640 | 0 (0.0%) |
0 (0.0%) |
0 (0.0%) |
♣ 상기 해지환급금표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 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 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치아 한 개당 평균 치료비용은 무려 57만원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비용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 치주 및 치근단 질환 등 아무리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유독 치아에는 자주 질환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본인부담을 최소화 하고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합한 보장의 치아보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가 아파도 부담없이 치과를 찾아갈 수 있도록
치아보험으로 치통의 고통에서 벗어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