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다이렉트

치아 보험

(무)하얀미소플러스치아보험Ⅱ

심의필-제2018-100161-자체(2018.04.09~2019.04.08)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비

치아개수 제한없이 보장!

상해로 인한 보철치료비까지 보장!
영구치보철치료비Ⅱ(상해및질병)(갱신형)(해당특약가입시)
단, 치료항목 및 질병으로 치료시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보험금 상이

  • 충치치료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보철치료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상해로인한 파절 보장범위 확대

    (해당 특약 가입 시)

  • 보장내용

    보장내용

    기준 : 2종(10년만기 갱신형, 전기납)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통약관(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아에 대한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질병의 경우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치아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만원
    영구치보철치료비Ⅱ(상해 및 질병)(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치아보철치료가 종료된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가철성의치(틀니):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2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연간 1회한도)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2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 임플란트: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2년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상해로 인하여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가철성의치(틀니): 보철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도)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임플란트: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질병)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 (상해) 보험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지급

    ※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만원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만원
    치아충전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충전치료를 받고 해당 치아충전치료가 종료된 경우

    ▷ 아말감 및 글래스 아이노머: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20% 지급(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 아말감 및 글래스 아이노머 이외(레진필링, 인레이, 온레이 등): 치아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치아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0만원
    영구치크라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치에 영구치크라운치료를 받고 해당 영구치크라운치료가 종료된 경우 치아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영구치에 2회 이상의 치아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영구치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0만원
    치아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료비(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 치료"를 받은 경우

    ▷ 단순발치(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 정교한 발치(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완전매복 발치: 치아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만원
    영구치상실발생금Ⅱ(상해및질병)(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영구치를 상실했을때 상실된 영구치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5만원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경과기간 2년미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 (질병)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상해) 계약일
    ※ 약관에서 정한 질병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0만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비(갱신형)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보장개시일: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가 계약일부터 경과기간이 90일 이하일 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만원
    자동차사고치아보철발생금(갱신형)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한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10만원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갱신형)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만 지급)
    10만원
    • ♣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보통약관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 ※ "영구치 상실(喪失)"이라 함은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 외상 등에 의하여 영구치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영구치를 발거(拔去)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치아보철치료"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병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영구치 발거에 대한 진단확정을 받은 후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라 함은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환자가 임의로 구강 내에서 빼고 낄 수 있는 인공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 크게 국소의치와 총의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완전히 치아에서 지지를 받거나, 잔존 치조제 조직과 치아 양쪽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상악이나 하악의 모든 치아 및 그와 관련된 조직을 대체하는 치과 보철물을 말하며, 전적으로 조직(점막, 결체 조직 및 하부골조직)에 의해 지지를 받습니다.
    • ※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라 함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인공 보철물을 말합니다.
    • ※ "임플란트(Implant)"라 함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매식물(Fixture)을 식립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라 함은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발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가입안내

    가입유형

    보험종류 최초가입시 :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갱신시 : 순수보장형
    가입연령 1종: 만 2세 ~ 최대 69세
    2종: 만 2세 ~ 70세
    납입기간 1종 : 10/15/20년납(갱신형 담보 전기납)
    2종 :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기간 1종 : 60/70/80세만기(일부 특약 5년 갱신형)
    2종 : 10/15/20년만기 갱신형
    • *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가입연령 및 위험 직종 등은 인수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예시 보험료는 2종(10년만기 갱신형, 전기납), 30세, 40세, 50세, 상해급수 1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고객님의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보험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담보명 가입금액
    (만원)
    남자 여자
    40세 40세
    보통약관(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3 1,785 1,878
    영구치보철치료비Ⅱ(상해및질병)(갱신형) 100 16,980 14,790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1 504 514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갱신형) 1 1,141 1,041
    치아충전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10 7,890 7,840
    영구치크라운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20 7,716 8,644
    치아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료비(갱신형) 2 182 114
    영구치상실발생금Ⅱ(상해및질병)(갱신형) 5 705 765
    특정임플란트치조골이식술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10 796 625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비(갱신형) 2 586 488
    자동차사고치아보철발생금(갱신형) 10 12 12
    골절(치아파절포함)진단비(갱신형) 10 350 350
    보장보험료   38,647 37,061
    • * 예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예시의 납입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점 기준이며, 갱신 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2종(10년만기 갱신형, 전기납), 남자, 40세, 상해급수 1급, 월 납입보험료 38,647원(순수보장형) 기준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
    이율
    (2.20%)

    공시이율
    (2.20%)

    1년 463,764

    0
    (0.0%)

    0
    (0.0%)
    0
    (0.0%)
    3년 1,391,292

    11,777
    (0.80%)

    11,777
    (0.80%)
    11,777
    (0.80%)
    5년 2,318,820

    188,473
    (8.10%)

    188,473
    (8.10%)
    188,473
    (8.10%)
    만기 4,637,640 0
    (0.0%)
    0
    (0.0%)
    0
    (0.0%)
    • ※ 상기 예시의 적용이율은 2018년 04월 현재 기준, 공시이율(2.20%), 감독규정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04월 현재 2.5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2018년 4월 현재 2.20%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연복리 0.5% 적용, 부리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표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예시의 산출기준 관련 : 보통약관 및 특약담보의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 기준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가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중도인출금,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최저보증이율부분 : 연복리 0.5%를 적용
    • (3) 평균공시이율부분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
    • (4) 공시이율부분 :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
    • (5) 회사는 중도해지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이 계약의 보장성보험 공시이율V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다만, 이미 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해당 금액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또한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01 계약자 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02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3 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04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06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 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7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08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 1.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기본지키기 미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09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0 해지환급금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
      • 연락처 : 1566-8000
    •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 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더이상 참고 살지 마세요

건강보험 다빈도 질환 순위

비용이 무서워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요?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치아 한 개당 평균 치료비용은 무려 57만원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비용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 치주 및 치근단 질환 등 아무리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유독 치아에는 자주 질환이 발생합니다.

화재대물배상책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여전히 높은 본인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본인부담을 최소화 하고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합한 보장의 치아보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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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으로 치통의 고통에서 벗어나세요.